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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근로자가 퇴사 하면(부럽다ㅠㅠ) 인사담당자는 자격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.
따라서, 오늘은 자격상실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※ 국민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 한번에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.
https://edi.nhis.or.kr/homeapp/wep/m/retrieveMain.xx
국민건강보험 EDI
*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.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(보다편리한 업무를
edi.nhis.or.kr
<자격상실신고 방법>
1. [국민건강보험EDI]→ [로그인]→ [자주쓰는 서식]→ [자격상실 신고]
2. [신청구분]→ [전체]→ [성명]→ [주민번호]
3. [국민연금]→ [상실일]→ [상실부호]
★상실일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다음날로 입력하여야한다
(EX. 2024.05.31(금)퇴사 -> 상실일 : 2024.06.01(토))★
★국민연금에 상실일을 입력하면 나머지에 자동으로 입력된다. 단, 중간에 수정하는경우 일일히 수정해주어야한다.
4. [건강보험]→ [상실부호]→ [해당연도 보수총액]→ [해당연도 근무일수]→ [전년도 보수총액]→ [전년도 근무일수]
5. [고용보험]→ [상실사유코드]→ [상실사유 구체적사유]→ [해당연도 보수총액]→ [전년도 보수총액]
6. [산재보험]→ [해당연도 보수총액]→ [전년도 보수총액]
7. [대상자 등록]→ [이직확인서 등록하시겠습니까?]→ [취소]
※ 이직확인서 발급은 본인 사업장에서 하시는 방식대로 등록해주셔도 되고 나중에 퇴사자가 요청하시면 그때 해주셔도 됩니다.
8. [신고(전송)/신청]
9. [보낸문서 에서 신고내역 처리 진행상황 확인 가능]
***이 포스팅은 당사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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