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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(HR) 업무

[고용·산재보험] 동거친족 고용·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

by 언젠간 하겠지 퇴사 2024. 6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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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동거친족이란?

-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친족을 뜻한다.

- 친족 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뜻한다.

- 동거 : 세대를 같이 하고 일상생활 등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.

-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·산재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님

 

 

1. 원칙

-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직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
- 단, 예외적으로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경우 고용·산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

① 근로관계 확인 : 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

② 급여내역 : 급여대장,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, 급여계좌이체내역

③ 근로실태 : 출근부, 출퇴근 기록사항, 업무일지, 업무분장표,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등

④ 기타 : 타 사회보험 가입내역, 조직도, 근로자 명부 등

 

 

3. 동거친족 근로자성 판단 업무 처리 절차

근로자성 주장 → 입증자료 제출(사업주)  → 근로자성 여부 판단

 

 

 

 

 

 

실무자 Tip

※ 동거친족 혹은 비동거 가족은 고용·산재 의무가입 대사장가 아니기 때문에  따로 요청하는거 아니면 보통 가입을 않합니다만, 요청하면 공단에 확인 후 처리해주세요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