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반응형
◆ 동거친족이란?
-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친족을 뜻한다.
- 친족 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뜻한다.
- 동거 : 세대를 같이 하고 일상생활 등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.
-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·산재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님
1. 원칙
-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직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단, 예외적으로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경우 고용·산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2.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
① 근로관계 확인 : 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
② 급여내역 : 급여대장,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, 급여계좌이체내역
③ 근로실태 : 출근부, 출퇴근 기록사항, 업무일지, 업무분장표,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등
④ 기타 : 타 사회보험 가입내역, 조직도, 근로자 명부 등
3. 동거친족 근로자성 판단 업무 처리 절차
근로자성 주장 → 입증자료 제출(사업주) → 근로자성 여부 판단
실무자 Tip
※ 동거친족 혹은 비동거 가족은 고용·산재 의무가입 대사장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요청하는거 아니면 보통 가입을 않합니다만, 요청하면 공단에 확인 후 처리해주세요~
'인사(HR) 업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국민건강보험EDI] 자격취득신고 방법(feat. 입사자) (0) | 2024.06.17 |
---|---|
[국민건강보험EDI] 자격상실신고 방법(feat. 퇴사자) (2) | 2024.06.11 |
[홈택스]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기 (0) | 2024.05.31 |
[홈택스]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기 (0) | 2024.05.30 |
[고용보험]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하는 방법 (0) | 2024.05.28 |